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경총 본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장과 유공자 및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시현, 우수사례 발표 등의 행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기념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도모했다.
이어 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 8개소 등 총 36점(명단: 붙임2)의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각 산업 현장에 고용상 기회균등 증진과 함께 변화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고용 확대 노력 등 채용.승진 상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난임휴가·휴직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제도 도입도 많았다.
한편 올해에는 다양한 노동현장(사용자 및 인사.노무담당,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두루 포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모성보호 및 복지혜택 부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도 고려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유공자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는 재직 중 창사 이래 최초로 기술안전부문에 여성임원을 임명해 여성인재의 본보기를 발굴했으며, 휴직자 복귀시 상담을 통하여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하며 승진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86%로 유지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즉시 시행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 임산부 전면 재택근무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확대, 난임 휴직(3개월), 난임시술비 지원(500만 원 이내)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정희 부본부장은 재직 중 성평등 노동현안에 대한 ‘릴레이 젠더 노동포럼(’18년~’19년)’을 개최하여 고용상 성평등 정책현안을 공론화했고, ‘모범평등 단체협약안’을 매년 제작.배포하여 모성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소속 단위노조의 ‘성별 대표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에 노력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21년)에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에도 참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우수기업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멀티캠퍼스는 교육서비스업의 대기업으로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를 실시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필요시 자녀당 1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고, 임산부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고정 재택근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멀티캠퍼스 화목데이’를 운영하고 매주 화.목요일에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정과 회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일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임에도 공정한 채용 노력으로 성별 고용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장급 이하에 연차별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 상승시켰다.
가족의 날(매주 1일 1시간 조기퇴근), 야근.휴일근로가 없는 환경을 위해 추가근무시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추가근무승인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양성평등 현안을 관리할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