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2024.05.22 05:37:06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과학적 예측 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확충,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765억 원 지원
" ICT 등 첨단기술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을 추진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은 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위험 상황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를 보강한다.

 

 이 외에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6억),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34억),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30억)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 인프라 구축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하여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100억)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 내진보강(50억),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등도 지원한다.

 

 ○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30억)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역 산단 화학물질 정보 국민 알리미 서비스,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16억)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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