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주택 인접 인명피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집중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대상이 아닌 높이 5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자료·문헌 등), 원격탐사(항공기·위성 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