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센티브형 방역패스 도입도 검토하라

2022.01.03 13:08:52 최종걸 기자 kdsn7@gmail.com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여야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접종후 6개월이다. 정부가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목표로 했던 위드 코로나는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3차 접종을 독려하는 듯한 방역패스까지 한층 강화됐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또하나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께 국내로 전파된 코로나 19는 만 2년만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3차 접종 독려에 이어 후속조치로 방역패스제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한다. 국민 10% 정도만 방역패스에 자유롭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코로나 19발발이후 한때 K-방역국가로 찬사를 받았던 우리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눈여겨 볼 극과 극의 사례가 대만과 이스라엘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8월 말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다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12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늘었지만 최근 7일 평균 22명이라고 한다. 한국이 같은 기간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해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긴 국면과 대조적이다. 여러모로 대만과 초격차 대비국면에서 유독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차이의 방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 국민 백신접종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경우 돌파감염도 모자라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상이다. 이를 보면 코로나 19라는 재난위기 관리에 대응하는 각국의 상황이 천차만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조치가 3차접종 독려에 이어 방역패스가 최선이라면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 정책도입도 검토해볼 일이다. 다시말해 백신접종이 최선이라면 백신접종자에게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고, 그 다중시설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로부터 추가 손실분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더해 방역패스 입장객만큼 추가로 더 양측 모두에게 할인과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국민도 살피고 기꺼이 방역패스에 참여한 국민에게 격려를 하는 보다 적극적인 국민 동참형 방역지침이 필요한 때이다.

 

장담하지 못할 정책이 반복되면 또 다른 위기시에 동참할 국민의 선택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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