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 발견한다

2023.08.21 16:33:03 유수호 기자 kdsn8@gmail.com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 양육환경 확인 가능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발굴 규모는 분기별로 총 3만 명(모형발굴 2만 5000명, 기획발굴 5000명)이며, 올해부터 시작된다. 조사 주체는 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1, 4, 7, 10월 총 네번 분기별로 시행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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