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삼성화재(대표 이문화)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율은 과태료 14회 이하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상습적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고," "둘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여, 신호위반ᆞ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