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외없다"...해수부, 잇따라 해양건설안전 챙긴다

2022.07.03 12:59:50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항만 건설현장 근무자·개인 이용자 위한 2가지 길라잡이 제작
법 조문별로 쉽게 정리...안전관리 업무 수행 담당자 도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건설현장에서 쉽사리 산업재해 사망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해양당국에서도 이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모바일 해양 안전점검 시스템을 띄운 데 이어 이번에는 안전관리 길라잡이를 배포한 것이다.  

 

3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 따르면, 해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실행방안이 담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해수부는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실태를 점검해왔다.

 

이번에 제작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총 2가지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담았다.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을 수록했다.

 

또한,  방파제,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에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하여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 '안전체크海' 시스템을 활용해  50억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힘쓰는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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