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원인미상 폭발로 또 근로자 사망...중대처벌법 적용검토

2022.04.03 06:03:41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사측 "재발 방지책 마련 노력.. 안타까운 심정"
가스 작업중 폭발 사고로 숨져..지난 1월도 유사사고로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조선해양(가삼현.정기선)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이상균) 울산조선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지난 1월에 이어 또 발생해 현장작업자가 또 사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 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가스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오전 9시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재해자 1명 단독 작업해 구체적인 사고경위, 사고원인 추가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이 이번 폭발 사고에 따른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고 확인 직후 작업중지 명령조치를 내리고,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와 관련, 이날 “1월 24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68일 만에 노동자 1명이 또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24일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가공소조립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 전이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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