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원전, 尹정부서 친환경 경제활동 공식화됐다

2022.09.20 13:12:52 장수빈 기자 kdsn9@gmail.com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원전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기여 기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전 정부에서 홀대를 받던 원자력발전(원전)이 윤석렬 정부에서 탈원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공식화됐다.

 

정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인데, 그린 택서노미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경제활동인지 친환경인지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분류에 들어갈 경우 해당 사업체는 은행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주어지고, 향후 관련 혜택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전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대 목표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이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화진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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