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양주 석재채취장 매몰사고...중대처벌법 1호 수사대상

2022.01.29 16:23:14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토사 붕괴로 2명 사망, 1명 실종
고용노동부,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수사 착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두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29일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째를 맞아 해당 사고가 이 법 적용에 따른 처벌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8명을 사고현장에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약 20m 깊이에서 매몰돼 이날 오후 임차계약 노동자 한 명과, 굴착기 기사로 전해진 다른 한 명 등 2명이 숨진 채 현장에서 발견됐고, 천공기 작업자는 현재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약 930여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 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으로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고 있으다. 양주·파주·화성 등에는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 관련 기관은 유관기관의 중장비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2차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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