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갑질 의혹 강형욱 회사에 자료 요구 답변 못 받아"

2024.05.24 07:00:51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피해 사례 접수되면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남양주시 오남읍 보듬컴퍼니 방문했지만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해
괴롭힘 당했다는 글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명 '개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개통령'으로 불려진 강형욱씨가 특별 근로감독 시행 대상자가 됐다.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3일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그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분들이어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청은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강 대표를 불러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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