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철 식품안전 위한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점검 나선다

2021.11.17 17:28:51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 등 다소비 식품 위생점검과 수입통관검사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업소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업소 478곳이 주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고추, 마늘, 젓새우 등 농·수산물(11개 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9개 품목) ▲김장용 매트, 장갑(4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수입품의 경우,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 항목 위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을 검사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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