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 밀매, 여성 납치 등 근래 부쩍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 범죄를 발본색원하기로 하고, 우선 국외 납치 · 감금 의심 및 보이스 피싱범죄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은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이다.
특히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를 집중 받기로 했다. 대상은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하고,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보이스 피싱, 여성 납치범을 단속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벌이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 · 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 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 몸캠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노쇼사기 ▸스미싱이다. 인터넷사기의 경우▸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등이다. 이밖에 각종 투자사기로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 다단계 ▸피싱 등이다.
인력조달에서 ▸해외 범죄조직으로의 취업 알선 및 불법행위 교사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경우 ▸특정인의 개인 · 신용정보 불법수집 및 가공 · 유통이며 자금 세탁의 경우 ▸범죄 피해금의 교환(외화 · 가상자산 · 상품권 등)을 통한 범죄조직 제공 조력이 대상이다. 또한 통신 · 금융수단 공급의 경우 ▸대포폰 · 대포통장 · 대포계정 등의 공급 · 유통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동남아 내 납치ㆍ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ㆍ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 · 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 · 감금 · 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