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입산 먹거리 안심할 수 있나요?"

2024.09.03 10:51:22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수입 축산물 이력, 꼼꼼히 챙기기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 철저히 단속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도 중점 점검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석 밥상에 수입산 먹거리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1688-0026)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아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명예 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3일까지 전통시장(5일 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노후한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3대 연중 품목(활 참돔·활 뱀장어·냉장 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주꾸미·대게·활 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돔류·농어·점성어·소금 등)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및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먹는 음식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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