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