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에 대해 신고부터 안전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명이 적힌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는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판스프링을 임의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에 대해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해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 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는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의 운행기록 제출이,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 내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위험도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해 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