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2023.02.13 09:30:05 장수빈 기자 kdsn9@gmail.com

기존 해외송금 3일~5일 소요…사전신고 신속 처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