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충남 대전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 건설현장에서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주말 건설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 잇따랐다. 고용당국은 해당 건설 현장에서 즉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계룡건설(대표 한승구 이승찬)의 판교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4일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A씨는 현장에서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인으로 보이는데, 계룡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지난 3월 전북 김제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각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이 3번째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전날인 4일 오전 8시40분쯤에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황토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씨(65)가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가공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날아든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고, 고용부는 이들 사고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고는 대부분이 안전 매뉴얼을 미준수했거나,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안전수칙 준수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