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 받는다. 이로써 개인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에 나설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7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의 고객확인거래를 자동화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손님은 개인 손님이 받던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즉시 가능하게 됐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손님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손님들께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