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선출직외에 모든 임명직에 대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신설조직이다. 3권이 분립된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사법부인 대법원,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관여하게 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름만 바꿔 운용하는 격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더 확대된 느낌이다. 법무부가 지휘 감독하는 산하기관인 검찰을 두고도 아예 법무부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여명이 합류한다고 한다. 관리단에는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서 파견 나온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모든 사정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에 대한 밑그림과 통치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지명직 공직자 사정과 검증 체계이다. 이 같은 체계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에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건 최고 권력층이 휘두를지도 모르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자는 자기스스로의 신독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존재하는 특별관찰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통제와 견제도 필요 없다는 오만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있지만 이들 역시 행정부 사정기관내 일원이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은 입법부인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찰 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핵심관계자인 윤핵관중 한 명이 발끈 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으로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라고까지 했겠는가. 사정과 검증을 독점하는 권력의 오남용을 누구보다 지켜본 여권의 실세가 지적한 내용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도 신설한 만큼 스스로 통제를 자청하는 특별감찰관도 동시에 두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