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죄를 진 형사적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권에서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는 게 검수완박의 취지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제도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범죄 혐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다. 사법기관 어느쪽이든 수사를 해왔다. 법리와 증거에 충실했느냐가 논란거리였지 어느 쪽이 한들 문제될 것은 없다. 수사와 기소를 해도 사법부인 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과 사법부인 법원 판사들의 인사권 반발을 지켜보면 국민편이 아니라 내편 감싸기와 지키기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기소 여부가 부족하면 재수사를 요구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사법부인 법원내 인사권 갈등으로 보인다. 사법부인 법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가장 공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곳이다. 스스로 자정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사법부이다. 그럼에도 판사들에 대한 정실과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눠 인사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결과는 고무줄 판결로 때로는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 가장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을 겪고도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사법기관의 소란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도가 조직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건 제도라 할 수 없다. 법을 앞세워 치외법권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일수록 공정성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같아야 한다. 탁한 공기와 오염된 물은 생명을 요구한다. 사법 살인이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난날의 법 적용의 폐해를 되돌아보기는 커녕 조직 기득권 지키기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소란은 소음처럼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