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 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옥죄였던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다시 완화키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에 목말라하던 수요층에게 큰 단비로 다가올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고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2억원에서 2000만원이 올라 2억2000만원이 됐을 경우 계약갱신 시 기존에는 2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전체 전셋값(2억2000만원)의 80%인 1억7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셋값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1억7600만원에서 기대출금은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된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추가 전세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전세대출을 아예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로 받는 대출금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제한이 약 5개월만에 완화한 것이다.
특히 현재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만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은행에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대출 상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아이터치 전세론과 우리원 전세대출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완화방안을 통해 금융지원 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