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LG전자(대표 배두용)는 유럽 휴대폰 업체 Wiko(위코)의 모회사 중국 Tinno(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9일 Wiko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Wiko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된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Wiko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했고, 이듬해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Wiko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해 독일 내 판매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usseldorf)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특허침해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 판매된 제품 회수, 폐기·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 제기의 결과다.
LG전자는 2029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분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Keysight Technologies Inc.)와 협업을 강화하고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힘쓰고 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