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가 서울 용산구에 ‘이태원역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할리스 이태원역점은 ‘hollys For, rest(할리스 포, 레스트)’라는 콘셉트로 소비자에게 쉼(for rest)과 도심 속 숲(forest)을 제공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공간을 구성했다. 2, 3층으로 구성돼 복잡한 거리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통창을 통해 외부에서도 따뜻하고 여유로운 매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매장 규모는 577㎡(약 175평형)이며, 총 215석의 좌석을 갖췄다. 2층은 창문과 매장 곳곳에 플랜테리어를 조경하여 어디서든 숲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모노톤의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으며,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과 다양한 조명 인테리어를 반영해 이태원역점만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할리스 라이프스타일 MD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MD존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3층은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자연 속 카페 공간을 연출했다. 우드 파티션과 미러볼 조명을 활용해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숲처럼 구성했으며, 매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 등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7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콜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 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