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야당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자신의 분신같은 조직이었던 검찰 제도를 바꾸려는 야당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서곡이다. 오는 5월 10일 취임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외에 어떤 법도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가 봐왔던 국회는 뭐든지 입법이 가능했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시켰다. 그건 협치의 대상이 국회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회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 검찰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듯 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석 300석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장악하고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