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대형 산불 진화 지원업무를 나섰던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8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22년만에 초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관계당국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당 소방관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며, 사망 전까지 5일 연속 비상근무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산불 현장 관련 행접업무외에도 최근 3달 동안 주 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충남소방본부 측은 과로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오늘 부검을 진행한다. 매년 과로사로 판단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공무원 순직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특히 경찰, 소방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훈령에 따라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중 16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