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 및 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