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재난사망특약’ 신설로 시민안전망 강화한다

2023년부터 광범위한 사회재난보장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11개사는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며, 2개사는 디비(DB)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건수 : ('19년) 242건 →('20년) 2,377건 →('21년) 3576건, 보험금 : ('19년) 1,806백만원 →('20년) 8,455백만원 →('21년) 11,627백만원, 손해율(보험금/보험료) :('19년) 20% →('20년) 54% →('21년) 57%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 카카오톡 앱(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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