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량 주의보...소비자 안전위협 주의당부

110년만의 폭우로 침수된 차량 1만2천대 불법 유통 우려
관련 당국, 문제 발생시 매매업자 사업등록 취소 등 강경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0년만의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인해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돼, 이들이 중고차 시장에 은밀하게 유통될 경우,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보험 및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괴물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에서 차량 1만2천대 규모가 침수됐으며, 이중 상당수 차량은 완전히 침수돼 사실상 향후 수리를 하더라도 '안전 운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함에도 불구, 이미 일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이들 차량이 은밀하게 중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등 중부지역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이른바 '전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토교통부도 전손 차량인데도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또한 매매업자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엄하게 하기로 했다. 예컨대,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금융강독원은 침수가 덜 돼 수리 후 다시 탈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침수 기록'을 남기도록 해서, 향후 중고 매매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러한 권고 등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당국의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안전 전문가들은 "침수로 인해 자동차 성능 문제는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안전 측면에서 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성능 수리를 대폭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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