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이 산재사망 늘렸다..이달 중대법 사망, 전년비 1.8배 급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23건으로 전년비 8건 늘어
일찍 온 폭염에 근로자 주의력 저하, 원자재 상승에 공기단축 압박
휴가철 앞둔 생산일정 가속화로 단기 사고위험 증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보발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기후재난으로 이른 폭염 등으로 근로현장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달 들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올해 7월 1~21일까지 잠정 집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1건(36.7%)이 증가했으며, 50인(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급증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이 중대재해가 급증한 것에 대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기단축 △휴가철 생산일정 가속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사망사고 증가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재난이 현실화하면서,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정식 장관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돼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11,993개)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