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분석해보니...40%가 아침에

시멘트 제조사업장 포함한 1500여 개소 점검
안전점검 강화방안 마련 시급...사고 예방하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아침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업들에게 주문했다.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40.9%가 오전 2시간(9~11시), 오후 2시간(13~15시)의 시간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 5월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했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시멘트 업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법 시행 후 1호 수사대상이 됐던 ㈜삼표산업을 비롯해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한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개소에 대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관리한다.

 

노동부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적지 않는 만큼, 기업들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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