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도 ESG 적용 검토...‘규제’냐, ‘환경’이냐

소비 행태·환경 변화 따른 글로벌 기준 변화 적용
ESG경영 기준 미충족 시 기업 존폐여부 달렸다고 봐야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기후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많은 기업들이 ESG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 ESG경영을 실천하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게 기업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게 됐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규제와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인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제 ESG는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29일 블룸버그(Bloomberg)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약 2만8000개의 외국 자회사가 블록의 ESG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동의했다. ESG경영은 기업의 ‘친환경적인’ 면모를 자랑하는 하나의 구실이 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는 데 필수로 동원해야 하는 전략이 됐다.

 

유럽은 환경, 사회·국가 공공 경영(의역·governance) 표준에 대한 규칙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최신 기준은 맥도날드와 같은 거대 기업의 현지 운영에서 유럽과 동일한 ESG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이다.

 

거대기업에서 벗어나 은행도 ESG 채권 발행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제 인증 절차를 거쳐 외부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취득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국제자본시장협회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이 합쳐져 많은 은행들이 앞다퉈 발행하고 있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처음으로 ESG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도입을 감독하는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원들이 제시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외국 기업이 덜 엄격한 ESG 표준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규정 도입을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환경 보고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ESG 기준에 대한 요구는 기후 변화가 위험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심화된 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일부분이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난달 가장 암울한 평가를 내놓았고, 민간에서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유럽 연합만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국가와 정부가 참여해 기준을 다시 수립하는 데에도 동의하며, 새로운 지침은 기업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이 기후 중립 경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고하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며, 공급망·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원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ESG 경영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도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로 인해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해, ESG 경영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 합리적인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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