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 본격 합의도달...무역장벽일까, 친환경 새바람일까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규정 본격 합의 도달
기후 변화 대응한 ‘탈탄소화’ 규제 본격 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이 본격 합의에 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함께 무역 장벽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는 ‘Fit for 55(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임)'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 국경세 규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본 환경 조치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연합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해 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기후 변화 정책이 보다 덜한 비 연합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상쇄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탄소 집약적 제품의 생산이나 수입의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에너지 생산 ▲철 ▲철강과 같은 분야의 제품이 탄소국경세에 의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전문가는 이에 대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높은 목표를 가지지 않은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를 제공해, 다른 국가들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하려는 유럽의 야심찬 전략에 부응하고,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과 병행해 기능하도록 설계돼 탄소 누출 위험, 배출권 거래 무료 할당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럽 연합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이사회는 탄소 국경세를 또한 150유로 미만(한화 약 20만원)의 의무 위탁에서 면제되는 최소값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조치는 위탁의 약 3분의 1이 이 범주에 속하며, 그 총 가치와 양은 연합에 대한 온실가스 총 수입 배출량의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규정은 법률 초안의 일부가 아닌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야한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에 의해 수립된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에 할당된 무료 허용량의 단계적 철폐와, 수출로 인한 잠재적 탄소 누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고려해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세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화될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는 이미 한국에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이 나서서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 전면도입 정책 기준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이 약 8조2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등 주요 산업군에서 총 탄소국경조정 총 부담액의 84%에 육박한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대상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는 정부의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탄소 국경제 추진에 대해, “환경을 지켜야하는 건 맞지만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충분한 계도기간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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