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마을기업' 선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내년도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개(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해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추면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이를 통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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