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조한 초겨울 화재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는 계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안전 차원에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11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2.6배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3.6배, 야영 텐트 등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산행 시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금지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 것(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20만원) ▲야영 시 허용된 곳에서만 취사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주행 중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며 화재 예방과 재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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