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6월 최다...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2022.06.17 08:13:14 장수빈 기자 kdsn9@gmail.com

운전자 연령 높을수록 치사율 ↑... 20세 이하 0.32, 65세 이상 3.56
안전모 착용·야간 라이트 켜기·통행방법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화창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취미·출퇴근 단거리 교통수단 등의 이유로 이전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전거는 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면허와 같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1년 중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창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보호구 착용을 비롯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27,239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49명, 부상자는 29,142명 발생했다. 이중 6월에 3228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 연중 가장 높은 사고건수를 보였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은 1.6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61)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20세 이하일 때의 치사율은 0.32 △41-50세는 0.95 △65세 이상일 때는 3.56으로 운전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유형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자전거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자전거대차 사고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만큼 자전거를 탈때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사고 발생시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모든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의 안전모 착용률을 살펴보면, 착용률은 20%에 불과하였으며 미착용률은 50%가 넘어가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은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 착용이 의무임을 인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도로·철도·교량등에서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두번째로는 공원·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 ▲마지막으로 산·계곡·논밭 등에서 낙상·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될 점 몇가지를 설명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피하기

-탑승 전 자전거 상태 점검하기

-보호장비 착용(안전모·무릎보호대)하기

-기상악화(눈·비)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운전 피하기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자전거 교통사고는 외부 활동 여건이 좋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 운행 전 ABC 자전거 점검(ABC: Air(공기압), Brake(브레이크), Chain(체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건너기, 야간운행 시 라이트 켜기,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을 지키는 올바른 운행으로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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