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달비계 작업, 3년간 사망자 38명 발생..안전주의 요망

2022.05.10 07:26:09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높은 곳 작업시 필요한 달비계...작업전 장비확인必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달비계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목격할 수 있다. 달비계란 건물에 고정된 돌출보 등에 밧줄로 매달은 임시가설물로 건축공사, 고층건물 등에서 일할 때 사용된다. 달비계 관련 업무는 보는 사람이 위태할정도로 고위험을 동반한 작업이 대다수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비계 작업으로 3년간 건설공사에서 작업자 사명자 38명(유지·보수공사 36명, 신축·증축·재건축공사 2명)이 사망했다.

 

달비계 관련 사고는 ▲안전대 미착용 ▲구명줄 미설치 ▲파손 로프 사용 ▲짧은 로프 사용 ▲작업용 로프, 구명줄 각각 고정점 2개소 이상 미설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아래는 달비계 관련 대표 사망사고이다.

 

■ 도장작업(3년간 22명 사망)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엄 중 낙하한 이송 호스에 맞아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코킹작업(3년간 7명 사망) : 아파트 발코니 창틀 외부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 고정점이 파손되어 추락사고 발생

■ 균열보수·방수작업(3년간 5명 사망) :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작업 중 상부 낙하물에 의해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청소, 설비설치 등 기타작업(3년간 4명 사망) : 아파트 외벽의 먼지 페인트 균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이같은 달비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추락방지대)를 별도의 수직구명줄에 체결해야하며, 적정길이의 로프 사용, 지지로프 결속·파손 상태 및 고정부·접속부 상태 등을 작업 전 확인해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 시 관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모든 달비계 작업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로프고정, 수직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