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안한다...감염병 2급으로 하향

2022.04.15 12:00:12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25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져,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19가 오는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부터는 재택치료 및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에 포함해 고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25일부터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행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부터는 방역·의료체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먼저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지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율적으로 재택 격리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권덕철 장관은 "그러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를 잠정적인 이행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즉시 신고 의무만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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