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관련 중대재해법 구속영장 첫 기각...이유는?

2022.03.22 13:27:06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불구속기소로 수사 진행 예정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첫 사례로 확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 10일 두성산업(대표 천성민) 근로자 1명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급성중독 판정을 받아 고용노동부 의해 해당 사업장 71명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그 결과 세척 공정 관련 16명 근로자가 급성 간 중독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은 1년 이내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확인됐다.

 

에어컨 부품 세척제조공정의 노출기준의 6배 넘는 트리클로로메탄 초과사용,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지난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으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안이 중대함을 인정했지만, 대표 구속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올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신청 없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시 소재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상시 노동자 약 257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사건 때 밝혀진 유해성분 트리클로로메탄을 지난해 10월부터 세척제로 사용했으며, 세척제를 바꾼 후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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