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사례별로 구체적 면책 기준 제시해야

2022.01.27 13:12:10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중소기업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적극 활용
사고의 복잡성을 감안, 실효성 높이는 방안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의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 발생,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희태 중기연 연구원은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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