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안전”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

2022.01.27 12:12:43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안전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다같이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우려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로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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